안녕하세요. 건축 이야기를 다루는 키엘입니다.
최근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수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해도 약 4만6천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남일이 아닐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는 지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를 주제로 포스팅 해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왜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까?
우리가 지진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바로 '일본' 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동일본 지진의 규모는 약 9.0이였습니다.
대참사로 기록될 튀르키예 지진보다도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동일본 지진때 지진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약 9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진의 여파로 인한 쓰나미로 목숨을 잃었죠.
사실 튀르키예 또한 일본처럼 지진에 취약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두 나라 전부 지각판의 충돌 지점에 위치해 있어 규모가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할수도 있던 지역이였던 것이죠.
튀르키예는 과거에 규모가 큰 지진 발생이 다수 있었습니다. 1999년 규모 7.4 지진이 튀르키예 이즈미트 지역을
강타해 1만7000명 이상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죠.
그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세를 걷었고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사진을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산산조각 나있는 건축물이 있고, 팬케이크 형식처럼 무너져 내린
건축물 사진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이였던 것이죠.
BBC의 방송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튀르키예 지역 건물 중 50% 이상이 규정 위반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니, 부실 공사가 원인이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신축 아파트들은 최신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했다고 홍보하기도 했지만상당수의 건물들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진으로 사상자가 한명도 안나온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남동부 하타이주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불법 건축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철저한 감독과 규칙으로 피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죠.
많은 건축물들이 부실 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내진 설계 규정을 따라 건축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2022 지진연보'에 따르면 규모 2.0 이상 77회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70회였는데 규모는 줄었으나 10%인 7회가 늘어나 더이상 안전 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일어난 괴산 지진은 계기 관측 이래로 38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가장
큰 지진이였다고 하죠.
지진동이 충북과 경북뿐 아니라 강원,경기,대전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본진이 발생하기 16초 전에
규모 3.5의 전진이 일어난 이례적 사례로, 3차례 전진이 일어난 뒤 20여일 동안 최대 규모 2.9의
여진이 28회 가량 나타났고, 여진의 82% 이상이 본진 발생 후 4일 이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괴산 지진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보여준 사례라며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우리나라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처참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에서 내진이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1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 32조 제 2항)을 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높이가 13m이상, 주택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지어진 건물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처음 내진설계가 건축법에 규정되었고, 2005년 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대상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에 3층 이상, 2017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만 적용 받았고, 기존 건물은 의무화가 되지 않아 튀르키예의 건축물처럼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건물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진설계가 보강되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인터뷰도 읽었습니다.
내진 보강이 안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고 대책이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내진 보강이 안되어 있는 건물들은 점차적으로 계속 보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진 보강 유도로 인센티브도 늘리고, 전문 인력도 육성하여 활성화를 해야겠죠.
실제로 세종시는 작년에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 인증수수료는 10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지진 안정 인증을 받으면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감면, 기존 건축물은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
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수도권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조적식 주택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죠.
정부에서 나서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aurum.re.kr)\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2000.05.22 ~ 2005.07.17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 나주, 순천, 여수,
www.aurum.re.kr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조회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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